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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잡것들

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모여 세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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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느 덧 21년이 된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2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와 함께 대한민국 민족의 대명절인 설도 약 10일정도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세배와 함께 덕담을 주고 받으며, 다 같이 떡국을 먹으며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 체념(?)을 해야된다는 표현이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 및 외가 등의 고향 방문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 된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체제를 2주간 더 연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 체제는 직계가족일 경우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일괄 적용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설에 고향을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체제를 어기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설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걸리지 않는 곳이라면 방문하여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부전화와 함께 설 선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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